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6413명에게 자동응대방식(ARS)으로 지지 호소 음성 메시지를 2만4710회 보내 그중 4138회가 수신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강 의원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원심은 당내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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