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1심 징역 20년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1.19 11:45 / 수정: 2025.11.19 11:45
재판부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중국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초기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방어행위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죽음의 탓을 돌려 처벌을 면하려 할 뿐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중국 출신 귀화 여성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 보호관찰 5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uy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