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김모 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같은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는지 묻자 김 부장은 "저 워딩 그대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내용이 틀리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오찬 당시 총기를 이용한 위력 순찰을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내가 산책을 나가니 그것도 화면에 잡히더라. 그러니 경호처에 중화기가 있느냐. 순찰 나갈 때 그걸 장비로 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공수처나 경찰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서 위력 순찰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면 경찰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김 부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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