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열린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의심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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