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 성분을 검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 성분 및 유해 성분별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담배 유해 성분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도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타르, 니코틴 등 44종의 유해성분을 지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 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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