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영등포서 직권남용 고발…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11.12 17:19 / 수정: 2025.11.12 17:19
"출석요구권 남용"… 영등포서장·전임 수사2과장 고발
서울남부지검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서장과 전임 수사2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서장과 전임 수사2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제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서장과 전임 수사2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체포한 후 2차례에 걸쳐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3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출석요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경찰서 출석 및 조사를 받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안"이라며 지난달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은 없다"며 "검찰의 현 상황을 볼 때 빠른 사건 처리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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