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분식집 주인, 여아 신체 몰래 촬영하다 덜미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11.12 17:19 / 수정: 2025.11.12 17:19
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신체 사진 수백장 발견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마포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여아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아 신체 사진이 수백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을 조치했다. 분식집은 현재 영업이 종료된 상태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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