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영장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1.12 17:13 / 수정: 2025.11.12 17:13
직권남용·위증 혐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위증 의혹을 받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위증 의혹을 받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위증 의혹을 받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12일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시기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인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검찰 근무 당시 '친윤 검사'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수처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친윤 검사의 방해'라고 적시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에게서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이후로 사건 관계자들을 부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를, 지난 2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동운 처장은 지난 1일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채상병특검의 조사받은 바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또한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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