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은 심문이 끝난 지 15시간30분 만에 발부됐다.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주요한 보직을 맡았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오후 2시8분께 법원을 나가며 '심사에서 혐의를 다 부인했는지', 'CCTV 영상 본인 부분은 왜 제공하지 않은 건지', '위증 혐의도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6분 법원에 도착한 뒤 '영상 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 전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고도 본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도 관여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