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1.12 06:18 / 수정: 2025.11.12 06:25
심문 종료 후 15시간 반 만에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은 심문이 끝난 지 15시간30분 만에 발부됐다.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주요한 보직을 맡았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오후 2시8분께 법원을 나가며 '심사에서 혐의를 다 부인했는지', 'CCTV 영상 본인 부분은 왜 제공하지 않은 건지', '위증 혐의도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6분 법원에 도착한 뒤 '영상 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 전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고도 본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도 관여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