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1.11 12:39 / 수정: 2025.11.11 12:39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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