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수처(공수처)장이 "채상병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사건에 결재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11일 입장문에서 오 처장과 이재승 자창은 최근 해병 특검에 출석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결재권자는 '결재'로 말한다"며 "보고 내용에 따른 결재(처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검토 보고서'와 '수사상황 보고서'의 내용은 주임검사 의견일 뿐 이에 따른 어떤 조치 또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부별 배당 원칙에 따라 사건 이해 관계가 없던 수사3부에 배당했고,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가 자신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셀프 배당'을 한 뒤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처·차장은 부장검사가 사건을 셀프 배당해 무리한 의견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 배당예규를 제정하자 박 전 부장검사가 신속검토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한 후 며칠 뒤 사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토 보고 외 구체적인 처분 건의, 결재 상신도 없는 상황에서 대검 통보(이첩)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다.
특히 박 전 검사의 사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 담당부장도 없었기 때문에 처·차장의 임의 이첩 결재가 불가능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오 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처·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도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를 변호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고발건을 배당받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오 처장은 지난 1일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채상병특검의 조사받은 바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또한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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