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께 법원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국회와 헌재에서의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비상 대권이라는 말을 왜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영상 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문에만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부장검사 6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 전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고도 본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도 관여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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