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로…특검 "증거인멸 우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1.11 00:00 / 수정: 2025.11.11 00:00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기로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정원장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기구의 수장으로서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 전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고도 본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도 관여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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