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현직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직 검사장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억 수원지검장 등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다"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다"라며 "(이는)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속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권한대행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는지'를 묻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만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을 두고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