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윤 징계·구속 취소 논란도 재조명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1.10 00:00 / 수정: 2025.11.10 00:33
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입장에도 역부족
일부 무죄, 추징 상당 불인정에도 항소포기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 포기 등과도 비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팩트 DB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윤석열 전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상고 포기도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은 들끓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시한 당일 지휘부가 돌연 항소 보류를 지시하더니 자정 임박해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며 '부당한 지시'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항소를 반대한 핵심인물로 지목하기도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더욱 번지는 모양새다. 노 권한대행은 중앙지검 보고와 법무부 의견 등을 종합해 직접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의를 밝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항소 문제에 의견은 달랐지만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다 검찰이 요청한 추징액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충분했기 때문에 수뇌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7년 구형이었지만 8년, 정 변호사는 5년 구형이었지만 6년이 선고됐다. 이는 법무부의 항소 취소 의견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표명했는지, 구체적 사건에 지시했는지 내용을 공개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번 파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얽힌 과거 사례도 비교되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였는데도 원고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교체하는 등 소송에 소극적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었다. 상고 포기를 비판하는 법무·검찰 쪽의 목소리도 거의 없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대검찰청의 결정도 논란이 됐다. 과거 대검이 국회의 즉시항고 규정 폐지 논의 당시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실무에서도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했던 사례가 드러나면서 의구심을 키웠다. 논란이 일자 일부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이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즉시항고 포기 논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계속해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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