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접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건보 비급여에 3차 치료제 부담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11.09 00:00 / 수정: 2025.11.09 00:00
1700여명 해당···환자들 "생명권 침해"
인권위·권익위 진정···심평원 급여 등재 심사 중
7일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효과가 없는 약을 쓰는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더팩트
7일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효과가 없는 약을 쓰는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없어 한 달에 수백만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촉구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은 지난달 13일 "전이성 직결장암(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급여 적용 신약 치료제를 이용할 수 없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이성 대장암은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번진 상태를 말한다.

전이성 대장암은 국내 주요 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20%에 불과하다. 하지만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 실패 시 사용해야 하는 3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전무하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재원으로 진료, 검사, 약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 2차 치료제를 쓰고도 암이 재발하거나 증세가 악화돼 3차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는 1700명으로 예상된다.

말기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은 급여 적용 3차 치료제가 없어 오래된 항암제에 의존하거나, 생명 연장에 필수적인 고액의 비급여 신약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대장암 환자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결국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치료제는 한 달에 수백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다른 암종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의 필수 치료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는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준인지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 문헌,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임상적 효과와 비용 효과성을 검토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가격 계약 체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친다.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대장암 3차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은 장기간 비급여로 인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