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정원장 지위를 고려했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50페이지 분량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 전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고도 본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도 관여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