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고발 당해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11.07 14:41 / 수정: 2025.11.07 14:4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 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 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가수 전소미(24) 씨가 자신의 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가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 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뷰블코리아와 함께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F)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흰 구급상자에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글맆 측은 SNS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며 사과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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