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출국금지 사실을 알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출국금지가 해제돼서 본인에게 통보가 간 것"이라며 자신의 고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출국금지는 (고발) 피의자인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알고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연장을 안 돼 당사자한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본인에게 통보가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현 특검이 자신을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기간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특검의 수사 표적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의아한 것은 (특검팀 쪽에서는)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한 전 대표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사진을 올리며 "친 정권 고발 전문 단체 '사세행'이 오래전 근거 없이 고발한 것이 (출국금지) 이유라고 한다"며 "이명현 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법무부 우편 통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당시(2024년 3월)에도, 인사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2024년 1월)에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한 전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장관이 (고발)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고발된 내용은 출국금지 해제 건이 아닌 앞선 인사검증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