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와 정년퇴직 시기를 맞추는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가 7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여당이 연내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중재안을 노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에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정부는 정년연장 관련 법정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사흘전 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는 선언을 지키라는 요구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년 연장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정년연장 입법은 민주당 22대 총선공약이며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상향에 대응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법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해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법적 정년은 60세여서 소득 단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구성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특위로 격상시켜 노동계·경영계와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선언한 만큼 곧 중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노사, 청년 등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과 함께 세대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개별 사업장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경영과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퇴직후 재고용하거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연내 입법을 선언한만큼 민주당은 특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중재안을 내놓을 듯 하다. 하지만 노동계가 원하는 일률적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후 재고용과 정년연장이 혼합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까지 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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