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는 5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와 국회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의 적용을 받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어후 3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체포 동의 절차는 진행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으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전증인신문도 열렸으나 김 의원은 또 불출석해 다음 기일이 지정됐다. 서범수 의원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증인 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청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