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크게 질책해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며 "'탄핵 절차 시작도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수사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관에 공수처) 수사관을 왜 들여보냈냐고 크게 질책했다"며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공관촌 전체가 군사보호기밀지역인데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깨졌다는 이야기가 밑으로 돌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간부진들 의식으로는 압수수색 등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 방침과 어긋나게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박살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이유를 두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법이나 사리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오면 체포해도 된다.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너희들이 세게 나가야한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전 처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직접 신문에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김 전 차장에게 "체포영장 문제는 '내가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체포되면 경호 목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군사보호구역은 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체포영장과 관계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변호인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 없죠"라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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