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사적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김건희특검 2차 조사
  • 정인지,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1.04 10:54 / 수정: 2025.11.04 10:56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종묘 사적 이용 의혹'을 받는 신수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4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 출석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14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다만 취재진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신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신 전 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달 14일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코바나컨텐츠 운영 당시 같이 일했던 미국인 작가와 종교인 등 외부인을 불러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공식 사과했고, 국능유적본부장은 국회에서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종묘 관리소장과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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