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예정된 공판이 끝난 직후 보석 심문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특검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인멸을 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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