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범죄 중대성 고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1.03 17:46 / 수정: 2025.11.03 17:46
첫 현역 의원 영장 청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 전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 압수수색 당시 포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선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제외됐다"라며 "영장 단계에서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됐다"라며 "공지를 통해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는 데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는 충분히 소명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23시간가량 진행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