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능PD 강제추행 혐의 피소…양측 공방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1.03 17:56 / 수정: 2025.11.03 17:56
"어깨동무 수준" VS "추행 5일 만에 하차 통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로 PD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로 PD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한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로 PD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15일 0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인근 거리에서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진정서에는 A 씨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B 씨는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B 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당시 B 씨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며 "A 씨는 5일 후 B 씨를 방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까지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업무 등 관련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에 대해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확보했고 A 씨가 일부 행위를 인정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반면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는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 씨가 가만히 앉아 있는 A 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A 씨 뒤에서 접근한 뒤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성별의 문제가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거짓된 신고로 결백한 이를 무고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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