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1.03 15:23 / 수정: 2025.11.03 15:2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다음 주 공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인신문 날짜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할지 수요일에 진행할지는 (양측이) 의견서를 주면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이번 달부터 월요일, 수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오는 5일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재판부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을 두고 또 반발했다.

변호인은 "종전 방조죄는 피고인이 간접·보조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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