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11.03 11:27 / 수정: 2025.11.03 11:27
경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상 구입비를 '관봉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비용이 특수활동비(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8월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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