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내부 재편을 마친 특검은 수사 지휘부의 직무유기·수사은폐 정황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먼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 중 제2조 1항 14호와 15호에 대한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14호와 15호는 '각 사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규정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 착수는 늦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우선 순위를 정해 이제 수사하게 됐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전 검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수사팀 지휘 특검보 또한 비검찰 출신 인사가 맡는다. 다만 수사팀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도 관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개시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서면조사 2번, 대면조사 1번 진행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돼 '특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도 한 차례 법원에 기각당한 후 재청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 등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만 헌재는 이 전 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당시 '이들이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불기소 처분 자체의 위법성 판단뿐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이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찰 지휘부 강제수사 등으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의 불기소를 앞둔 지난해 10월 10일과 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김 여사의 사건 처분에 관한 통화 내용이 아니었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헌재도 지휘부 수사 여지는 남겨뒀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같은 헌재 판단을 토대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지휘 체계와 판단 과정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특검이 '불기소 결정'의 책임선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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