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 유해성에 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등을 담았다.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까지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한다. 제조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서에 대해 담배 유해성분 정보,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유해성분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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