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명의로 7000정에 가까운 마약류를 처방해 투약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약제비에 해당하는 추징금 142만6500원 납부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민정 0.25㎎ 처방전을 총 317회 발급한 뒤 인근 약국에서 구입,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약 2년간 투약한 졸민정만 무려 6979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급했으며, 약국에서는 환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처방전을 제시해 졸민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2월에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B 씨의 배를 우산으로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한 약물은 수면제로, 투자 실패 등에 따른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범행 원인으로 보인다"며 "의사로서의 신분을 잊은 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약했다. 범행 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폭행, 협박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