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8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1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6년과 벌금 38억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37억 22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은 실무자인 정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고,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내정했으며 민간업자들 요구를 반영해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사와 성남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등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고 그 위험이 현실화했다"며 "지역 주민 또는 공공에게 돌아가야 했을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김 씨 등 민간업자들에 배분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자, 변호사, 회계사로서 사회적, 법률적 소양과 자제력을 갖췄음에도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채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중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김 씨의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뇌물공여로 인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아울러 이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4년여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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