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이 전 차장을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29일 제출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임 전 사단장 피의자 조사에 입회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변호를 맡은 이유가 조사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부인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소위 말해 여론재판 때문에 너무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른바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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