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경북 경주에서 각종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외국인 혐오 표현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나 국민을 겨냥한 혐오성 집회가 열리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안건으로 올렸다. 행안부 장관이 국경위에 안건을 올린 것은 지난 2018년 11월30일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이후 두 번째다.
국경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거쳐 세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국경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특정 국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 단계에서는 집회 내용과 홍보 문구의 위험성을 평가해 집시법에 따른 제한·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는 혐오 표현 수위·행진 코스·질서 유지 노력도 등을 고려해 경찰력 투입 수준을 조정한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채증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혐오 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진 등은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를, 상인 영업 방해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모욕 피해를 신고할 경우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또 허위정보 생성·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출범한 경찰청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보호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치안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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