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장 늦게 돌아온 전공의 또 특혜…진급 조기 응시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10.29 17:14 / 수정: 2025.10.29 17:15
9월 돌아온 전공의에 전문의·레지던트 조기 응시 허용
환자 두고 집단 떠났는데 거듭 특혜
조기 복귀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을 그만뒀다가 가장 뒤늦게 돌아온 9월 복귀 전공의에 정부가 규정과 달리 진급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영 연기 등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3월과 6월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1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4차 회의에 참석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용희 기자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을 그만뒀다가 가장 뒤늦게 돌아온 9월 복귀 전공의에 정부가 규정과 달리 진급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영 연기 등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3월과 6월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1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4차 회의에 참석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을 그만뒀다가 가장 뒤늦게 돌아온 9월 복귀 전공의에 정부가 규정과 달리 진급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영 연기에 이어 과도한 특혜가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3월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도 전문의 시험, 의사 국시 등 시행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복귀한 레지던트들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확대했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이어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것이다.

또한 지난달 돌아온 인턴들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원래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사람도 가능하도록 응시자격을 확대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러한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 확대에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붙였다. 특례로 합격하더라도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한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배출 지연을 우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복귀한 의대생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 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과 달리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위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 예정이다.

이 같은 복귀 전공의 특례에 과도한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돌아온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대를 늦춰주기로 했고 입대 예정자 경우 전역 후 자신이 수련받던 병원 자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전공의들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원칙은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입영 기일에 입대해야한다.

환자 곁으로 먼저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들은 의사집단에서 따돌림을 감수하며 먼저 복귀했는데 늦게 돌아온 전공의들에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도 지난 7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에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2학기 복귀를 허용했다. 대부분 의대는 1년 단위 학사 과정인 학년제로 운영해 현행 학칙으로는 유급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복귀 의대생 추가 강의와 추가 국시 비용에 쓴다. 이미 복귀했거나 학교를 떠나지 않은 의대생, 타과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지속되는 특혜 조치로 의정갈등을 단순히 봉합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위기 속에서 먼저 돌아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 의료인이 존중받는 사회냐, 아니면 집단 논리에 복종한 의료인이 혜택을 받는 사회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환자를 지킨 의료인에게 정당한 예우를 하고, 환자를 외면한 집단행동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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