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경찰, 대여업체 '방조' 적용 검토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10.29 12:01 / 수정: 2025.10.29 12:01
지난해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적발 1만9513건
경찰,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및 업체 단속도
경찰청은 29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DB
경찰청은 29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은 29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지난해 PM 관련 뺑소니 사고 147건 중에서도 82건(55.8%)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의 신분증을 이용해 운전면허 인증 없이 손쉽게 대여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플랫폼은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으로 실제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무면허 운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지만, 방조범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2021년 한 차례 운영됐다가 중단된 '면허확인 시스템'도 조속히 재개할 것도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며 "대여업체는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경찰도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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