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반대하거나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제 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가 집무실과 접견실이 연결된 문에 들어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는지' 묻자 김 전 실장은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는지'를 묻자 "(들은 적)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 20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 측에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