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00만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 A 씨에게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지난 2월 구제역에 징역 3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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