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1심서 무더기 벌금형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10.27 17:31 / 수정: 2025.10.27 17:31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방해한 혐의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 씨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총 19명 중 18명이 출석했다. 불출석한 1명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5명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오 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켓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에게 총 12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와 양형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로 형을 선고한다는 점을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전과와 경위, 수단, 방법, 현수막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 시장의 낙선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 표명의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 과열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