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수나로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청소년 성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에 부당 개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수나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수나로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안건 상정에서 제외하고 특이사건으로 지정해 조사와 의결 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아수나로는 "개별 차별 진정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안건을 상정하려면 차별시정국장이 조사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지위를 남용해 이 사건을 특이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결재하겠다며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권과 차별시정국장의 전결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은 수개월간 상정되지 못했다. 진정인의 권리 구제 절차가 사실상 차단됐다"며 "이것이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