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식당 '흉기 난동' 1명 사망…경찰, 오늘 구속영장
-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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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10.27 10:13 / 수정: 2025.10.27 10:13
60대 조사 후 영장 신청 예정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1명은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중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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