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부분을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 가담했는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내란 범죄를 도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달리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관한 적용 법률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다"며 "재판부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데, 방조범의 경우 '필요적 감경'이 적용돼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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