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0.26 12:00 / 수정: 2025.10.26 12:00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로 사전투표가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를 해야했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줄여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유권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더 편리한 시간과 장소해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정식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정보를 얻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는 지적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비롯해 선거운동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도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안에 있다고 봤다.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좁혀진 선거일과의 간격,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주도록 정한 일련번호조항이 비밀투표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헌재가 사전투표제도를 놓고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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