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0.26 09:00 / 수정: 2025.10.26 09:00
"타인 생명에 위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그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김 씨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해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공중 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김 씨가 의약품을 스스로 취득해 복용한 것 이외에 제3자가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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