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2시 30분쯤까지 약 2시간 20분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2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6개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첩 보류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며 법정을 나섰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같은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했으며, 박 대령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하고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알려진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배포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