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A 건설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원심이 A사에 약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심이나 압류된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앞서 A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 C 씨는 A 사가 가진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도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A사의 채권을 압류했다.
대법원은 채무 이행 소송 제기는 권리 행사일 뿐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압류 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민사집행법에도 채권에 추심·압류 명령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추심 채권자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압류 상태이기 때문에 추심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 염려도 없다고 봤다. 채권자가 패소해도 추심 채권자는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고심에서 채무자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오랜 기간 실무상 확립된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없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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