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10.24 00:00 / 수정: 2025.10.24 00:00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 심화됐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와 만난 모습. /서예원 기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 심화됐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와 만난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 심화됐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1·2차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정책포럼)'을 열고 의료급여 정률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중단했다던 정률제를 외부단체와 다시 논의에 나섰다며 복지부와 예정됐던 지난 21일 3차 정책포럼 만남을 거부(보이콧)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으로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바꾸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일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월 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수급권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이 거세자 이재명 대통령실이 나서면서 입법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오전에 열린 1차 정책포럼에는 복지부 복지정책관과 지자체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후에 열린 2차 정책포럼에는 복지부와 의료계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정책포럼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수급권자와 시민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1, 2차 정책포럼에서 정부 측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발제문에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를 거론하며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추진 방안으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제(정률제)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포럼 현장에서는 정률제 개편이 주요 사항으로 논의됐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의료계와 진행한 2차 정책포럼에서 '본인부담 정률제 방향성에 공감하며, 취약계층 보호장치·수급자 수용성 확보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도 개편 시 시뮬레이션·구체적 사례 제시 등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또한 그동안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 요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현재 수급자(환자)의 의료이용 수요를 억제하는 기전이 없으므로 수급자에게 주인의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강생활 리워드 등 행동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설계 제안'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기록됐다. 약물 관리도 의료인보다 환자 책임이 있다고 논의했다. '수급자의 다량 처방·과다 수령이 빈번하므로, 다량 수령 시 본인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과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정률제 개편 논의에 3달 만에 다시 나선 것은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수급권자들이 참여하는 빈곤사회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 의지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도 수급권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 한계로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수급권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며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7월 10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만나 정률제 시행 절차는 일시 중단하지만 철회는 약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앞서 7월 10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만나 정률제 시행 절차는 일시 중단하지만 철회는 약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책포럼 발제문과 현장 논의 사안을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들과 의료급여 재정 절감 목적으로 정률제를 초점에 두고 논의했다"며 "정률제를 중단했다는 말과 달리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문제를 의사가 아닌 환자 책임으로 돌렸다"며 "환자가 진료실에 왔는데 의사가 보기에 불필요하면 검사를 안해도 되고 처방도 안하면 된다. 약물 과다처방도 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포럼 발제문에 정률제가 담긴 것은 중단 전 진행됐던 논의 배경 차원에서 포함했고 포럼 현장에서 논의된 것은 의료계 일부가 정률제 필요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정률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포럼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시민사회와 의료급여 체계 개선 방향을 소통하고자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7월 10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만나 정률제 시행 절차는 일시 중단하지만 철회는 약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전쟁기념관에서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를 열고 마주 앉았다. 수급권자들이 정률제 철회를 요구하자 이 차관은 "입법예고 이후 절차는 중단했지만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률제 추진 중단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후 이뤄졌다.

정률제 관련 복지부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현재 월 소득 95만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약국 500원, 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만 부담하는 것을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 등 진료비에 비례한 정률제 부담으로 바꾼다. 다만 진료 1건당 최대 본인 부담금 외래 2만원을 적용하고, 외래 본인부담지원금인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높인다.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공동행동이 발표한 정률제 변경 시 의료비 부담 변화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의료비 상승이 나타나는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을 적용해도 17만7000원이었다. 복지부가 최대 본인 외래 부담금 상한 2만원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들 3인의 전체 외래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2건, 7032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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