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심사 시작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0.23 15:26 / 수정: 2025.10.23 15:26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심사가 23일 시작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심사가 23일 시작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께 법원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 있는지',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모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후 오후 5시에는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11포대 대대장의 구속심사도 열린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당시 지침을 바꿔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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