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1개월 만에 시작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0.23 13:08 / 수정: 2025.10.23 13:08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약 11개월 만에 시작됐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약 11개월 만에 시작됐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약 11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로 돌아간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서류 제출 일정 등을 조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연 뒤 결심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오후 4시 변론기일을 열고 파워포인트(PPT)를 통한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약 67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주 총 204만 30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지난해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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