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추 의원이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 일시 관련 제시를 해왔다"며 "의견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순 없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정도"라며 "(추 의원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차례 조사할지는 알 수 없다. 첫 번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결되면 끝날 수도 있고,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추 의원 외에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이들도 있다. 박 특검보는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하는 것만이 필요한 수사는 아니다"며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피의자로 조사하는 건 가능하다.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라 충분히 조사에 응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실 관계를 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추가 피의자 조사를 놓고는 "출석 조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술을 듣고 재점검하는 상황을 통해 증거 수집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생각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르게 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부각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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